대한체육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거부 적법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3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 인준 거부 적법 판결-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대한체육회 로고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 거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향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재선거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철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인은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 이후 회장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하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0일(목)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으로 당선된 최철원 마이트앤메인(주) 대표의 인준을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판단이 인정받게 되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회장 재선거를 요구하며, 회장 선거 세부계획 수립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하였다.
앞으로도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회원단체 임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적용하여, 공정한 대한민국 체육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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