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더불어으뜸관악형 재난지원금' 지원
-구 자체재원 48억 8천만 원 투입, 855여 개 사업체와 8,700여 명 지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 마을버스 업체 설 연휴 전 지원 마쳐-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2022년 1월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2년 1월 28일 발표한 ‘더불어으뜸관악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으뜸관악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대상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다.
관악구는 자체재원 48억 8천만 원을 투입해 855여 개의 사업체와 8천 700여 명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상자가 특정된 지원금은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어린이집 189개소, 지역아동센터 27개소,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34개소에 각각 100만 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9개소에 각 50만 원, 마을버스 업체 7개소에 각 1,000만 원씩을 설 연휴 전에 지급했다.
530여 개의 종교시설에는 5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구매해 시설별로 순차 배송하고, 유치원은 100만 원, 초·중·고등학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방역 물품 구입비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공고일인 2월 3일까지 운수종사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관악구 개인 또는 법인택시기사로 서울시 타 자치구 주민등록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18일까지이며, 지원금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교통행정과(☎ 879-6853)로 문의하면 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5억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2020월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단, 2021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관악구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 공고문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있는 업종별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미취업청년에게 50만 원의 관악사랑상품권을 취업장려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지원방법,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3월 중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고 후 지원할 예정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공공부문의 신속한 대처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2022년 1월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관내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 / 서우특별시 관악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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