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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KTA) 심판위원장 김정록 '원심징계 무효' 결정

by 채정희편집국장 posted Aug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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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KTA) 심판위원장 김정록 '원심징계 무효' 결정 
-대한태권도협회 황당한 징계•••대한체육회서 바로 잡아, 향후 귀추는?-  

기사 2021.08.11.(수) 2-1 (로고) 대한체육회 .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대한체육회 로고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대한태권도협회(KTA)의 황당한 징계를 대한체육회가 바로 잡았다.

대한태권도협회(KTA)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의 김정록 심판위원장 원심징계 하자 재심의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징계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2021년 7월 27일(화)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장 김정록 원심징계 신청을 각하했다. 즉, 대한태권도협회 징계는 무효라고 의결했으며 협회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2020년 9월경 대한태권도협회 품새심판부위원장 이모 씨 부위원장이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제49기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자 2020년 9월 21일(월) 태권도협회를 방문해서 이에 관련 이의제기로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넘겨졌다.

대한태권도협회(KTA)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유수철)는 2021년 1월 5일(화)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중복 공지로 인한 혼선을 초래하고 임의로 교육 기수를 배정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여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2020년 9월경 대한체육회가 시행하는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참가자 추천자를 제49기는 2명, 제50기 4명, 제51기 4명 총 10명(품새심판)을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이모 씨 부위원장이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신청자 명단을 심판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 제출했고,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처는 심판위원장이 제출한 명단과 이모 씨가 제출한 명단을 취합해서 대한체육회에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참가자를 추천하게 됐다.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규정에는 심판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징계는 접수자 명단을 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신청자 서류를 누락시킨 이모 씨 부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장이 받은 것이다.

김정록 심판위원장은 2021년 1월 11일 대한체육회에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자격정지 3개월 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의 공정성 원칙 및 중립성 위배,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증거우선의 원칙 위배, ▲진정인 이모 씨 부위원장의 어긋난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추천자 모집 자의적인 계시 및 심판위원장의 고유권한 침해와 업무방해혐의, ▲진정인 이모 씨 부위원장의 “2020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신청자 서류를 고의로 접수 시키지 않은 위법행위, ▲심판위원회 절차와 규정에 따른 서면결의 자의적 판단, ▲진정인 이모 씨 부위원장의 심판위원회 규정에 어긋난 자의적인 권한 위임해석, ▲대한태권도협회 행정부재 및 이모 씨 부위원장 위법행위에 대한 방조, ▲2020년 품새심판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심판위원장을 퇴장시키고 서면결의 행위는 심판위원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부당행위이고, ▲업무방해혐의로 불법이라고 공정하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했다.

김정록 심판위원장은 “대한체육회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대한태권도협회 징계 무효 결정을 존중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양심과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직분을 망각하고 터무니없는 왜곡과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암적인 존재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태권도계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원인도 대한태권도협회의 책임이 크고 협회의 투명한 행정과 기본과 원칙으로 서비스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며 “태권도 백년대계를 위해 혁신하고 스팩보다는 능력있는 인재를 적재적소 등용과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태권도협회 이모 씨 부위원장이 2020년 9월 21일(월) ‘2020년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과정’ 참가자 추천 관련하여 불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2020년 10월 22일(목)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모 씨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KTA)의 원심징계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고 이번 징계 결정에서도 이렇게 원심징계가 무효 결정이 됐는 데 따른 재발방지와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태권도계에서는 심판위원장 흠집내기로 끌어 내리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하고, 특정인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민낯이 황당한 징계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대한태권도협회의 황당한 징계로 치명적인 피해와 명예훼손 등을 입은 것에 대하여 대한태권도협회는 어떻게 할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1.08.09.(월) 대한체육회 징계 재심의 신청 관련 결정사항 통보(2021.07.27.화.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 )002001.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대한체육회 재심의 신청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장 김정록 징계 무효 결정 통보서 / 재판매 및 DB 금지〉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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