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식이법’ 시행 1년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완료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사진 / 관악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68개소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관리 및 위해요인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미흡한 시설은 보완하고 위해요인은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에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점검내용은 교통안전시설인 ▲교통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에 대한 위치의 적정성과 훼손여부를 점검했으며, 도로부속물인,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의 관리 전반을 살폈다.
주요 정비사항은 훼손된 속도제한 노면표시의 시인성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명확화, 과속방지턱 재도색 등으로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 및 확대 지정하고 추가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옐로카펫(어린이횡단보도 대기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다각적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지난해 예산의 두 배인 26억 원을 배정했다”며 “촘촘하고 세심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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