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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비대면 강습까지 확대 지원

by 채정희편집국장 posted Feb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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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비대면 강습까지 확대 지원
-20201년 02월 01일(월)부터 시작•••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등 추진 방식 개선-


로고 문화체육관광부_국_상하 (기사용).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2021년 02월 01일(월)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만 5세~18세, 출생연도 2003년~2016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함으로써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체육기금 296억 원, 지방비 125억 원 등 총 421억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만 1천여 명 증가한 유·청소년 6만 5천 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연간 64만 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021년 01월 04일(월)부터 20일(수)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역별로 선정을 완료(01. 29.)했다.


이용자들은 2021년 02월 01일(월)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계에도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 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전화 02-410-1298-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설신청 및 강좌운영 방법


신청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 등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이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회원 가입 및 시설등록 신청하면 된다.


대상강좌는 월 단위로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이고 ▲월 단위 강좌 중, 자유 헬스‧수영 등 비강습형태의 강좌 허용, ▲코로나19 대응, 실시간 온라인 스포츠강좌 허용(단, 체육시설 및 지도자를 보유한 시설에 한정하며, 출석관리 등 동일), ▲필요시 패키지강좌 제공 가능 (2021년부터 월 한도 내 복수강좌 결제도 가능)하다.


강좌등록방법은 시설신청 승인 완료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수강신청기간도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앞으로 유·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며,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기사 2021.02.02.(화) 2-2 (사진)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절차.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절차 / 재판매 및 DB 금지


채정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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