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Taekwondo)

국기원, 관계 부처에 '집합금지 제외 당위성' 피력

by 채정희편집국장 posted Jan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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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관계 부처에 '집합금지 제외 당위성' 피력
-지병윤 원장직무대행∙∙∙태권도장의 경우 학원,교습소와 같이 운영 당위성 피력-


기사 2021.01.04.(월) 1-1 (사진) 지병윤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편집국장 = 지병윤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편집국장 = 국기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따른 집합금지 제외 당위성을 피력했다.


2021년 01월 02일(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2021년 01월 04일부터 17일까지)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학원, 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면서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집합금지, 비수도권은 저녁 9시 이후 중단해야 했다.


발레는 학원으로 분류돼 비슷한 신체활동이지만 태권도의 경우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에 해당된다는 분위기였다.


이 소식을 접한 지병윤 국기원 원장직무대행은 관계 부처에 태권도장의 경우 학원, 교습소와 같이 9명 이하의 경우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결국, 방역당국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태권도장도 학원,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아동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 인원 9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선 태권도장에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지병윤 국기원 원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선 태권도장을 위해 태권도장도 학원․교습소와 같이 허용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앞으로도 일선 태권도장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에 옮기는 국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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