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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by 채정희편집국장 posted Dec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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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12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 15일간 접수…분야별 모집,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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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편집국장 = 국기원 로고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편집국장 By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국기원이 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 한다.


모집분야는 경제, 법률, 언론, 태권도 등 총 4개 분야로, 응모자가 어느 하나의 분야를 결정, 지원해야 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응모자는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국기원 정관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국기원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단체(문화체육관광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의 현직 임직원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 15일간이며, 신청방법은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이사 후보자 지원서(사진 포함), ▲이력서, ▲주민등록표 초본, ▲직무수행계획서, ▲국기원 이사 응모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신원조사 동의서 등이며,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는 국문(한글) 또는 영문만 허용한다.


다만, 해외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비롯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은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발급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공개모집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규정된 서식이 아닌 경우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또한 ‘국기원 이사 응모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는 본인이 소속된 적이 있거나 현재 소속된 단체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공개모집 기간 중에 해당 단체(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만 유효하다.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국기원은 지난 12월 10일(목)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1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2월 15일(화) ‘제1차 이사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공개모집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이 끝나면 응모자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정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경제, 법률, 언론, 태권도 등 4개 분야별로 후보자를 선정,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기원 누리집(www.kukkiwon.or.kr)을 참고하면 된다.


▣ 국기원 정관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미성년자
② 국기원의 임원이 제 1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국기원 또는 기타 소속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19.5.13.>
2.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 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 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3.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 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 또는 제명된 사람
4.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 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신설 2019.5.13.>
6. 국기원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해임된 사람<신설 2019.5.13.><개정 2019.7.24.>
④ 제3항 제5호의 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신설 2019.7.24.>
⑤ 임원으로 선출 된 자 또는 선출 예정인 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혹은 이사장이)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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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ROKNTV)
E-mail : rokn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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