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대책 나서
-11월 27일(금)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단속 앞두고 3가지 지원 요청-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김준리 기자 = 2020년 11월 07일(토) 대한태권도협회 최재춘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책위원회 의원들이 최춘식 국회의원을 만나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태권도장 현안을 논의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김준리 기자 = 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KTA)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금)부터 시행·단속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대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0년 10월 26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동승보호자 탑승 지원 방안’을 촉구한 자리에서 최재춘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사무총장은 “1만 2천 개소 태권도장은 수련생들의 안전을 위한 법규와 규정을 그 어떤 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기간에 도장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동승보호자 채용 비용(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관련 법 시행과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어린이통학버스 제도개선 대책위원회도 자체 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최재춘 사무총장과 이종천 부장, 임영선 포천시태권도협회장, 정대환 대책위 간사 등은 2020년 11월 07일(금)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경기도 포천)을 만난 데 이어 11월 11일(수) 광명시태권도협회 임원들과 함께 양기대 의원(경기도 광명을)실을 방문해 태권도장의 고충을 토로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최재춘 사무총장은 2020년 11월 07일(금) 최춘식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태권도장이 어린이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간(유예)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춘식 국회의원은 “전국적인 태권도장 등 학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대책위는 이러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어린이통합버스 동승보호자 체용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동승보호자 범위를 7세 미만으로 의무화하며, ▲법 개정 전까지 경찰청에서 동승보호자 미탑승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는 시도태권도협회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서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경찰청 단속을 앞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김준리 기자 = 2020년 11월 11일(수)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최재춘 사무총장, 이종천 부장, 경기도광명시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양기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태권도장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 재판매 및 DB 금지〉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표시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 확인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위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함)를 작동하여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 위반 시 제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9호 및 제9호의2).
√ 위의 표시의무 및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함)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2).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의2).
○ 위반 시 제재
▶위의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 보호자 동승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유치원의 교직원
■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 학원의 강사
■ 체육시설의 종사자
■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
※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8호).
○ 신고증명서의 구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
○ 자동차 보험 등의 가입의무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김준리 기자 By Reporter KIM JUN-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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