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수법인 국기원 최영열 원장 사표 수리
-8월 25일(화)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 가결•••재적이사 21명 중 15명 참석 13명 동의, 반대 1, 기권 1-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특수법인 국기원 최영열 원장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특수법인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최영열 원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 됐다.
국기원은 2020년 8월 25일(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소재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 이사 21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13명(반대1, 기권1)의 동의를 얻어 최영열 원장의 사표를 수리 했다.
이날 특수법인 국기원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 최영열 원장의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국기원 정관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원장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국기원 정관 제16조 임원의 사임과 해임에 관한 1항은 ‘임원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기원 정관 제15조 이사장●원장 등 직무대행
제15조(이사장・원장 등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개정 2019.5.13.>
② 원장 궐위 시에는 부원장(연수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은 2개월 이내에 원장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부원장(연수원장)이 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개정 2019.5.13.><개정
2019.7.24.>
③ 이사장, 원장, 부원장(연수원장)이 모두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순으로 이사장, 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원장 후임자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신설 2019.5.13.><개정 2019.7.24.>
④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사무 처리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5.13.>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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