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코로나-19 따른 태권도장에서 특별심사 시행조치
-1품~4품, 1단~5단까지∙∙∙1회 심사 시 응시 최대 3인, 동영상 촬영 등 정부 방역지침 준수해야-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디어 뉴스 =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국기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일선 태권도장을 위해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특별심사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4월 20일(월) 국기원은 ‘코로나-19 대응 특별심사 시행지침(이하 지침)’을 ‘2020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의 서면결의로 승인한 뒤 이튿날인 04월 21일(화) 심사수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에 통보했다.
〈채정희 기잠 겸 편집국장=세계ROK태권도아카데미 주한외국인체육관 태권도 수련 장면〉
이 지침은 기존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의 집단 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대처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지침의 핵심은 1~4품, 1~5단 심사를 일선 태권도장에서 시행하되,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가 지정한 사람이 동영상을 촬영, 심사평가위원이 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동영상 촬영은 1회를 원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심사 시행 과정을 다시 촬영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표준과목 중 겨루기과목은 기존에 2인 1조를 대상으로 경기 겨루기를 시행하던 방법에서 접촉 방지를 위해 1인 발차기 및 딛기 기술로 구성, 최소 30초 이상 시연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심사접수는 기존 방법과 같지만 심사일자의 경우 심사 재수임 단체(시도태권도협회)에서 정해 국기원에 신청하는 날로 한다.
1회 심사 시 응시 가능 인원은 최대 3인으로 심사장인 태권도장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수임 단체(대한태권도협회)와 심사 재수임 단체(시도태권도협회)의 의무, 책임 관련 사항도 명확히 했다.
국기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일선 태권도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모금, 지침 마련 등 대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채정희 기잠 겸 편집국장=세계ROK태권도아카데미 주한외국인체육관 태권도 승급심사 장면〉
다음은 코로나-19 대한민국 태권도 특별심사 시행지침 전문이다.
◈ 코로나19 대응 대한민국 태권도 특별심사 시행지침
제정 2020. 04.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 제5조(심사의 구분)에 의거 코로나19 전
염병 확산에 따른 긴박한 재난상황에서 국기원 특별 심사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➀ 코로나19 전염병 발병기간 중 시행하는 대한민국 태권도 특별심사에 관해서는 이 시행지침을 우선 준용하고,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 국기원 태권도심사규정과 태권도심사규칙(이하 “태권도심사규정 및 심사규칙”라 한다.)을 준용한다.
➁ 기존 집단심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기원장은 이 지침을 종료하고, 추후 국기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장 심사위원
제3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 자격은 기존 태권도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심사수수료
제4조(심사수수료의 부과) 코로나19의 긴박한 재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심사수수료(발급, 위임, 시행)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장 심사시행
제5조(심사시행 범위) 심사시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4품
2. 1~5단
제6조(응시자격) 응시자 자격은 기존 태권도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표준과목 및 시행방법) 심사표준과목 및 시행방법은 기존 태권도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을 준수 한다. 단, 겨루기과목은 상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 시 1인 발차기 및 딛기 기술로 구성하여 최소 30초 이상 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심사평가요소는 기존 태권도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을 준용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재수임단체에서 파견한 동영상 촬영자가 도장별 시행하는 심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해당 심사재수임단체에 제출한다.
2. 이에 따른 동영상 심사는 심사재수임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고, 기존 태권도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을 준수하여 심사평가위원들이 직접 평가한다.
제9조(심사의 합격여부 결정) 동영상 심사에 대한 합격여부는 기존 태권도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심사일자 적용) 심사일자 적용은 심사재수임단체에서 정하여 국기원에 신청하는 날로일괄 적용한다.
제11조(심사결과자료) ➀ 심사재수임단체는 촬영한 동영상 및 심사 평가표 원본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기원이 심사재수임단체에 심사결과자료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접수 및 심사장 제반시설) ➀ 심사접수는 기존 접수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➁ 동영상 심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수임단체 또는 심사재수임단체가 정한다.
➂ 1회 심사 시 심사 응시 가능인원은 최대 3인 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심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의 배치) 심사위원의 배치는 기존 태권도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심사위임
제14조(심사위임 효력) 이 지침은 국기원과 심사수임단체(대한태권도협회)의 계약보다 한시적으로 우선 적용되어 시행되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 태권도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을 준용한다. 단,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국기원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의무 및 책임) ➀ 심사수임단체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재수임단체들에게 새로운 동영상 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2. 심사수임단체는 심사재수임단체의 동영상 심사에 대하여 심사 부정이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심사재수임단체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지침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영상 심사 촬영자는 반드시 심사재수임단체에서 지정한 태권도 심사 평가 관련 유자격자여야 한다.
3. 동영상 심사에 시행에 대하여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부정심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동영상 심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보관하여야 한다.
5.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동영상 심사 촬영자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된 촬영자는 동영상 심사 시행 시 반드시 1회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경
우에도 심사 시행 과정을 재촬영할 수 없다.
2. 투명한 동영상 심사 평가를 위해 명확하게 심사 과정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촬영한 심사 자료는 심사재수임단체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4.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태권도장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영상 심사를 위한 최적의 환경과 제반적인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동영상 심사에 대해 처리 과정을 숙지하고, 이를 충분히 응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제한사항 등) ➀ 국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임 권한을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이 지침 및 기존 태권도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동영상 심사를 부정·부적절하게 촬영, 수집한 경우
3. 지침과 다른 수수료 부과에 대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동영상 심사와 관련한 부정행위의 경우
5. 국가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제6장 품·단증 교부 등
제17조(품·단증의 교부) 품·단증의 교부는 기존 태권도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제출서류 등) 심사관련 제출 서류는 기존 태권도심사규정 및 심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0. 04.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국기원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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