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국기(國技) 법률 제정 2주년 기념식 개최
-(사) 국기원태권도9단연맹 주최, 조영기 고문, 김경덕 회장 등 참석-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태권도 국기(國技) 법률 제정 2주년 기념식 후 축하 케익을 자르고 있다〉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디어 뉴스 = 한국뉴스티브이 ROKNTV Since 2009)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사단법인 국기원태권도9단연맹(회장 김경덕) 주최로 태권도 국기(國技) 법률 제정 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03월 30일(월)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74 소재 미산빌딩 5층 이동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사단법인 국기원태권도9단연맹 조영기 고문, 김경덕 회장을 비롯한 배성실 원로위원과 임원진 등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 국기(國技) 법률 제정 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태권도 국기(國技) 법률 제정 2주년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전 국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관계 기관과 단체가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식적인 행사는 취소되고 제한적인 기념식이 되어 아쉬움이 컸다.
이날 기념식은 홍성무 국기원태권도9단연맹 사무총장 사회로 내외빈 소개,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케익크 자르기, 기도 및 기호 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기념사에서 “뼈속부터 태권도인이다. 태권도인으로 갈 것인가? 정책으로 갈 것인가? 보좌관과 회의를 했는데 11 대 0으로 안 된다고 하였다. 안된다면 해야지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를 상대로 본회의에서 질문했다. 여기에서 대박이 났다. 태권도가 중요하고 외교, 문화, 남북교류, 신체, 정신세계, 교육 가치가 있다. 태권도 전도사가 됐다”며 “국회의원 120명이 가입해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을 만들었고, 120명이 동의해줘서 225명이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2018년 3월 30일날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이다라는 것을 만들었고 대사범 제도를 만들었다. 정파사범을 40명에서 30명 늘여서 70명으로 했고, 태권도진흥재단에 명인전과, 진천선수촌에 있는 조형물을 태권도 옆차기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마지막으로 제2 국기원을 건설하려고 한다. 여기서 시합하고 경기하는 것으로 20만평 정도해서 대한민국 태권도의 국기원을 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정치를 마감하려고 한다‘고 벍혔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태권도 국기(國技) 법률 제정 2주년 기념식에서 조영기 고문이 축하를 하고 있다〉
조영기 9단연맹 초대회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을 만들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안에 태권도장을 만들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동섭 의원은 하루가 24시이지만 25시라고 한다. 엄청난 일을 하며 의정사상 가장 많은 발의를 했고 이것이 바로 태권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뛴사람이다“며 ”이제 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재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며 4개 단체가 있지만 오늘 같은 행사에 메시지도 전하지 않은 현실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태권도 국기(國技) 법률 제정 2주년 기념식에서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겸 국기원태권도9단연맹 회장이 축하를 하고 있다〉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겸 사단법인 국기원태권도9단연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동섭 의원은 4년 동안 하신 일이 많다. 아직도 미완성 된 것이 많습니다. 미완성 된 것을 완성시키려면 반드시 재선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고 태권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원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다.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말햇다.
한편, 국회(國會)는 2018년 3월 30일(금)에 개최한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를 ‘대한민국 국기’로 지정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동섭 의원)’을 원안의결(原案議決)됐다.
태권도(跆拳道)는 1972년 3월 2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기태권도’라는 휘호를 통해 국기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법률로 지정되어 않은 상태로 법적인 지휘를 명학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2298호) 법안발의는 지난 3월 5일(월) 태권도 9단 출신인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주도적으로 했으며 국회의원 225인이 제안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3월 6일(화) 회부하고 3월 19일(월)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하고, 3월 21일(수) 제1차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원안 가결)했다. 3월 23일(월)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안 가결)하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상정해서 3월 29일(목)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3월 30일(금) 국회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 293명(300명 중 7명 공석) 중 재석 175명, 찬성 169명, 반대 1명(주호영), 기권 5명(김기선, 박성중, 심재철, 유재중, 정갑윤)으로 원안의결(原案議決)했다.
또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발의를 하고 2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96.57%를 찬성으로 가결하기까지 속전속결(速戰速決)이고 매우 이례적이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 무도로써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스포츠로 자리매김함,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임, ▲태권도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는 국기(國旗)로써 「대한민국국기법」의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태권도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이다.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한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8746호로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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