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Taekwondo)

최영열 국기원 원장 직무집행정지

by 채정희기자/편집국장 posted Feb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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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국기원 원장 직무집행정지
- 2월 26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 받아들여-
- 표류하는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1-1.JPG

최영열 국기원 원장 사진 1-1 2019.10.11.(금).JPG

<사진= 최영열 국기원 원장>


(한국뉴스티브이 ROKNTV)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사상 첫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한 오노균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최영열 국기원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들였다.
 
2월 26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사건번호 2019카합 21727)는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한 오노균 후보자가 제기한 최영열 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최영열) 국기원 원장은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최영열)가 부담한다’라고 주문(主文)했다.


<판결문 내용>

이 사건 선거는 종래 국기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원장을 임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인단이 직접 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첫 선거인바, 이 사건 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겨 볼 때, 정관이 정한 선거절차를 엄격히 해석·적용하는 방법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원장을 통해 태권도와 국기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기원 구성원들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 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여전히 국기원 원장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활동하며 국기원의 내부적, 외부적 법률관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 아직 채무자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본안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국기원 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오노균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0월 11일(금) 국기원 개원 이래 선거인단을 통해 최초로 실시된 원장 선거에서 선거인 총 74명 중 62명(83.8%)이 참석했으며, 1차 투표에서 최영열 당선자가 29표(47.5%), 김현성 후보자가 4표(6.6%), 오노균 후보자 28표(45.9%) 및 1개의 무효표가 나와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 2위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시행했다.


문제는 2차 투표에서 발생했다. 2차 투표 결과 총 62표 가운데 최영열 후보 31표, 오노균 후보 30표, 무효 1표로 또다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절반을 넘는 수'라는 과반수의 뜻에 비춰볼 때 과반수를 넘으려면 총 62표 가운데 32표 이상이 나와야 했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제19조(임원의 선임)에서 '선거인단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하여 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3차 투표가 진행됐어야 했지만 이날 선거 사무를 위임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 1표를 제외한 유효표는 61표이므로 이의 과반수는 31표'라고 판단, 최영열 후보자의 당선을 선언했다.


오노균 후보자는 "대법원 판례상 투표인이 투표를 한 이상 기표를 어디다 했더라도 유효표에 해당된다"며 무효표를 빼고 전체 투표인 수를 줄인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선거법 등 절차에도 맞지 않고 엄청난 제도적 적폐와 구악이 숨어 있어 경악스럽다"며 "이런 이유로 최영열 후보의 당선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오노균 후보자는 2019년 10월 22일 (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영열 당선자에 대한 국기원 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기원 정관 제2장 임원 제15조 이사장・원장 등 직무대행에 관하여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② 원장 궐위 시에는 부원장(연수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은 2개월 이내에 원장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부원장(연수원장)이 이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③ 이사장, 원장, 부원장(연수원장)이 모두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순으로 이사장, 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원장 후임자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붙임 : 사진 2매 Attached : 2 Photos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mail : rokntv@daum.net or roknews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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