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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설명회 개최

by 채정희_편집국장 posted Oct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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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설명회 개최
- 10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회원단체 등 회장장선거관리규정 설명 및 협조사항 안내 -

기사 2024.10.31.(목) 5-1 (사진 1)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설명회 사진.jpg
〈Copyright ⓒ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설명회’를 개최히고 있다. / 대한체육회.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대비 변경된 사항과 회장선거관리규정, 회원단체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선거운영의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로 거듭났다.

한편,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의무위탁선거로서 2025년 1월 14일(화)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2024년 12월 24일(화)부터 25일(수)까지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28., 2015. 3. 27., 2020. 12. 8.>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20. 12. 8.]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채정희 편집국장 
By Chief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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